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으로 평가하여 평가가액 및 평가의견으로 나타내는 보고서를 제공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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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법률상 기술로 정의되는 모든 기술의 가치를 사업타당성 분석과정을 거쳐 금액으로 산정 |
용도 | 금융·투자, 현물출자, 기술이전·거래, 사업전략, 세무, 청산, 소송, 기타 신사업·IPO 추진 등 |
평가기간 | 현장실사 시점부터 6주 내외 |
평가자 | 이공계박사, 회계사, 변리사, 시장성/사업성 분석전문가 등 내·외부 평가팀(5인 이상) 구성 |
평가내용 | 기술사업타당성 분석(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을 기반으로 해당기술의 가치금액 산정 |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및 rNPV법(제약/바이오업종)등 활용 |
1. 평가의뢰 : 사전 전화상담(☎ 02-3215-2384)
2. 예비평가
3. 평가계약
4. 본평가
5. 평가완료 : 기술평가보고서 제출 및 브리핑
6. 사후관리지원 : 당사 핵심고객화 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컨설팅 제공
서비스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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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 개별계약(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투입인력, 평가범위, 평가난이도 등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