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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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회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 부터 허목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보호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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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락처 | |
사업지원부문장(신정호 상무) | 데이터운영부 | 1811-8883 |
부서명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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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센터 | 1811-8883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여의도동) 한국평가데이터 빌딩 2층 |
한국평가데이터㈜의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검증 결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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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 | 모형 설계 | 적정 | 보유중인 기초 정보를 충분·적정하게 활용 중이며 모형 설계 과정이 타당 |
모형 개발 | 적정 |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계 유의성 검증 과정을 거쳐 모형 개발 | |
모형 검증 | 적정 | 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이 적정 | |
모니터링 | 적정 | 개발 당시와 동일하게 모형 성능 유지 | |
검증대상회사 내부검증 |
적정 | 서비스 오픈 이후 모형 성능 유지 | |
평가모형 외 | 민원 분석 | 적정 |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식 운영 |
신용보고서 | 적정 | 신용보고서 발급절차, 접근성, 내용이 적정 | |
신용정보 서비스 | 적정 | 공시체계 적정 |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자 | 위탁 업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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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네트웍스 |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
전략기술경영연구원 |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
에스비에이드 | 기업신용정보 수집 |
비바리퍼블리카 | 개인신용평가서비스의 전송 |
케이지이니시스 | 결제 대행 서비스 |
엠씨지컨설팅 | 신용정보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