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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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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한국평가데이터㈜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마.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바. 가명정보(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가. 개인신용평가업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다. 기업신용조회업
  • 라.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마. 집중관리·활용
  • 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사.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
  • 아.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

3.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자

    - 가명정보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가명정보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자

  • 나. 제공 신용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가명정보 등 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 나.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회사는 위 (가)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으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

5. 가명정보의 처리

  • 가. 회사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는 가명처리 계획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까지만 처리·보유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파기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가명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가명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다. 회사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재식별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접근통제 등

  • 라. 가명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등 가명처리 현황 및 제3자 제공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바로가기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및 제공 내역의 정기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바로가기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은 CRETOP PERSON 서비스에서 연 3회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바로가기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바로가기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한국평가데이터(주)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신용정보주체는 한국평가데이터(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회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 부터 허목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7.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8.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담당
    부서명 연락처
    데이터전략부문장(황운중 상무) 빅데이터부 1811-8883
  • 고충처리부서
  • 부서명 연락처 주소
    고객만족부 1811-888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여의도동)
    한국평가데이터 빌딩 2층

9.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용정보법」 제26조의3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평가데이터㈜의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분 검증영역
평가모형 모형설계 해당사항 없음
모형개발 해당사항 없음
모형검증 해당사항 없음
모니터링 전체/금융거래 특성별/고객군별/금융업권별/최근 6개월 변동 추이/전이행렬
내부통제 운영 현황/내부 검증/외부 검증
평가모형 외 민원 및 공시체계    민원 조직 운영 현황/민원 접수 방식 및 절차/민원 유형 및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민원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체계 개선/공시체계
신용보고서 및 관련서비스 보고서 발급절차/보고서 구성


2024년 상반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검증결과 보고서 2024년 하반기 개인 신용평가모형 검증결과 보고서


10.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에스비에이드 기업신용정보 수집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신용평가서비스의 전송
케이지이니시스 결제 대행 서비스
엠씨지컨설팅 신용정보 수집
인포텍코퍼레이션 신용정보 수집
아티웰스 기업신용정보 저장, 가공, 제공
코데이터솔루션
· 도뉴(재위탁)
조사평가 안내 및 자료 접수 업무
- 전자서명 서비스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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