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자
- 가명정보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가명정보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자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가명정보 등 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 회사는 위 (가)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으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재식별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접근통제 등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및 제공 내역의 정기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은 CRETOP PERSON 서비스에서 연 3회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한국평가데이터(주)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한국평가데이터(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회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 부터 허목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보호 담당 | |
---|---|---|
부서명 | 연락처 | |
데이터전략부문장(황운중 상무) | 빅데이터부 | 1811-8883 |
부서명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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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부 | 1811-8883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여의도동) 한국평가데이터 빌딩 2층 |
「신용정보법」 제26조의3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평가데이터㈜의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구분 | 검증영역 | |
---|---|---|
평가모형 | 모형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모형개발 | 해당사항 없음 | |
모형검증 | 해당사항 없음 | |
모니터링 | 전체/금융거래 특성별/고객군별/금융업권별/최근 6개월 변동 추이/전이행렬 | |
내부통제 | 운영 현황/내부 검증/외부 검증 | |
평가모형 외 | 민원 및 공시체계 | 민원 조직 운영 현황/민원 접수 방식 및 절차/민원 유형 및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민원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체계 개선/공시체계 |
신용보고서 및 관련서비스 | 보고서 발급절차/보고서 구성 |
2024년 상반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검증결과 보고서 2024년 하반기 개인 신용평가모형 검증결과 보고서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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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이드 | 기업신용정보 수집 |
비바리퍼블리카 | 개인신용평가서비스의 전송 |
케이지이니시스 | 결제 대행 서비스 |
엠씨지컨설팅 | 신용정보 수집 |
인포텍코퍼레이션 | 신용정보 수집 |
아티웰스 | 기업신용정보 저장, 가공, 제공 |
코데이터솔루션 · 도뉴(재위탁) |
조사평가 안내 및 자료 접수 업무 - 전자서명 서비스 |